• 최종편집 2024-12-13(금)
 
  • 보고‧자료제출 방해한 제3자도 처벌…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서 송달 방식도 개선
  • 조승래 의원 ”尹 정부 독선 갈수록 심화…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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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출을 방해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보고 및 자료제출 거부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이나 관계자 등을 압박해 자료제출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승래 의원은 자료제출 방해 행위 처벌, 요구서 송달방식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 6월과 9월 각각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지금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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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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