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2(토)
 
  • 과학기술 연구자 정년 65세로 환원… 임금피크제도 개편
  • 연구 인력 유출 방지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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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13일 과학기술계 및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 소속 연구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60세로 단축된 연구기관 정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한,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65세 이전에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황정아 의원은 "현장 연구자들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처우와 연구환경은 현저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정년 환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연구 인력 유출을 막고 연구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은 정년 환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총액 인건비 및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현장 연구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할 처우개선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협의체를 통해 연구자의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정년은 60세이며, 정년 직전 2년 동안 임금이 조정되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직은 민간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구현장 평균 근속기간이 25년으로 대학교수(30년), 공무원·교원(38년)보다 짧아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에 따르면 연구자의 처우 악화로 인해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현장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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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연구자 처우 개선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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