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7(목)
 
  • 4월 11일까지 신청 접수…상권 밀집도·규모·발전 가능성 등 종합 심의
  •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참여 등 혜택 제공
  • 정용래 구청장 “지역 경제 활력 위한 골목상권 육성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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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골목상권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로, 유성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2,000㎡ 이내 범위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지역은 25개,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선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인들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유성구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은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042-611-2099)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골목상권 특화 및 공동마케팅, 공간개선 등 연계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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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소상공인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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