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0(금)
 
  • 서구의회 본회의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결
  • 상해 사고 대비 단체보험, 전액 구 예산으로 지원
  • 2026년 1월부터 자동 가입 방식으로 시행 예정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구는 6월 19일 열린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3706호)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보험료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장 항목에는 상해 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조례는 2022년 10월 서철모 서구청장의 제안으로 처음 논의되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서구의회에서 공식 의결되며 시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서구청은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2026년 1월부터 관련 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 청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지자체가 함께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는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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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군복무 청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조례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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