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9(금)
 
  • 안경자 시의원 주재 정책토론회…보건·복지·돌봄 연계 필요성 강조
  • 중증 여성장애인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정 돌봄서비스 제안
  • “소수지만 지켜야 할 권리”…대전형 통합지원모델 마련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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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경자)는 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이 “보호”가 아닌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 지원, 양육 환경의 현실을 짚고, 보건의료-복지-돌봄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첫 발제를 맡은 복수경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대전의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약 4953명에 이르고 매년 40~50건의 출산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증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복 센터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병의원 확충 ▲의료–복지–돌봄 연계 통합 사례관리체계 구축 ▲자동 행정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 김현조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적장애인 등 장기적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체계화된 육아 도우미 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미정 씨는 출산 당시 의료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생생히 전하며, “장애친화적 의료기관과 양육 서비스를 확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여성장애인은 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신체적·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서울·전남의 ‘홈헬퍼’ 사업처럼 실질적인 가정 내 돌봄 지원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만 우송대 교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은 결코 주변 과제가 아닌 보편적 권리이며, ‘보호 중심’ 정책에서 ‘권리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지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은 의료, 정보, 주거, 경제 등 여러 제약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장기 양육 지원 확대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와 질병관리과 관계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외에도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대전의 실정에 맞는 통합 지원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은 소수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대전은 오히려 더 촘촘하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대전형 통합지원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정책 반영을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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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양육, 권리로 보장돼야” 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 통해 통합지원체계 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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