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09(금)
 
  • 건양대, 병원 주차장 부지 일부 대전시에 무상 제공
  • 2026년 3월 시범운영 목표… 건양대병원~유성온천역 총 6.5km 전용차로 운행
  • 규제특례·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대중교통 혁신모델로 주목

1.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차고지 건양대병원에 조성1.jpg

대전시와 건양대학교는 12월 9일 오전,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양대학교는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 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시범사업 차고지로 무상 제공하며, 대전시는 해당 부지에 차고지를 조성해 건양대병원 이용객과 관저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신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신교통수단은 총 230여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3칸 굴절차량으로,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을 잇는 6.5km 구간에 전용차로를 구축해 2026년 3월 시범 운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차량은 넓은 실내 공간과 승차 편의성을 갖춰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용차로를 활용해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고, 도시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관련 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차량은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기획재정부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과제로 선정,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도 뽑히며 짧은 준비기간에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혁신 교통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양대병원 이용자뿐 아니라 관저동 주민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신교통수단이 미래형 대중교통 모델로서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도심 내 교통혼잡 해소, 탄소배출 저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정식 노선 확대 여부도 지역 반응과 사업 성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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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건양대, ‘신교통수단 차고지 부지’ 업무협약 체결… 전국 첫 3칸 굴절차량 도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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