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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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골목형상점가 현장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지난 8일 중동을 시작으로 ▲9일 가양1동 ▲14일 가오동 ▲15일 자양동 ▲16일 소제동 ▲17일 홍도동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는 유동 인구가 많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운영해 상인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지정 시 제공되는 혜택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구는 설명회 종료 이후에도 상권별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병행해 지정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가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완화하고, 상인 동의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바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지역
    • 동구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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