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법 개정 앞두고 위원장 선출 경쟁도 본격화…“정직한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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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연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동의서' 확보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송미호 재건축추진 준비위원장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소유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구청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이번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라며 정직한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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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 신뢰와 법적 요건 충족이 관건인 이번 사업은 6월 4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동의서를 얼마나 많이, 빨리 받느냐가 위원장 선출의 열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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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재건축이라는 대형 사업 특성상 이해관계가 얽혀 각종 왜곡 정보가 떠도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는 이 지역에서 23년째 부동산 일을 해오며 누구보다 지역에 애착이 크고, 주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정직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각 세대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배포하고 있으며, 소유자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지장 날인과 신분증 사본을 동봉해 회신 봉투로 대덕구청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송 위원장은 “이제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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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축주공 재건축 ‘주민 동의’…추진위 본격 출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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