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기업부설 연구소·과기출연연 연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각각 10%p 상향
  • 일몰시한도 5년 연장해 기업부설연구소 2030년, 과기 출연연 2031년까지 감면 혜택
  • 황정아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혁신성장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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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연구소 및 연구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각각 10%p씩 상향하고 일몰을 각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일반기업 연구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이하 신성장동력 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세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에 황 의원은 일반기업 연구소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45%, 신성장동력 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재산세 각각 6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과기 출연연 연구기관 역시 현행법에선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10%p씩 상향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60%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용을 가장 먼저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람과 기술이 가장 큰 자원인 대한민국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연구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과기 출연연의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에 특화된 혁신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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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민간·공공 연구개발 세제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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