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대전시의회,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지방세 감면 추진 건의안 채택
  • “출산은 지방과 민간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제도적 지원 필요성 강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통해 조례 제정 명확성 확보해야

[크기변환]20250602_김영삼 부의장_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JPG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책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친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출산장려 기업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감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시 법령 해석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유사 조례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시행령에 ‘출산장려금 지급 및 제도 운영 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출산 장려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차원의 저출산 대응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편, 최근 출산율 하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이 국회 및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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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기업에 세제 혜택을” 김영삼 의원,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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