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고령층·취약계층 위한 재난정보 접근성 강화
  • KBS 등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 의무 명문화
  • “지역 차별·제한적 편성…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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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7월 10일,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지속적으로 재난정보를 송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당시 KBS 등 재난주관방송사의 제한적 방송 편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TV 방송에 의존하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정보를 접하지 못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법안 추진의 계기가 됐다.

 

황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여전히 TV에 의존하고 있어, 재난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KBS)가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방송을 중단 없이 지속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자막 확대 ▲음성 안내 ▲수어 통역 병행 등 취약계층이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송출 기준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3년 경북 산불뿐 아니라, 2020년 부산·울산·경남 폭우,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때도 재난방송의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가 컸다”며 “수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은 방송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난보도의 차별 문제도 이번 법안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송이 진정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재난방송의 전국적 형평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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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재난 끝날 때까지 방송하라”…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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