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명시
  • 조례 통해 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피해자 보호체계 실효성 기대
  •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의결 예정…제도 기반 확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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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센터의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전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향후 센터 설립 및 운영이 행정적인 혼선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금선 의원은 “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 시 대전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범죄의 피해 양상이 날로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도적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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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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