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 차원의 보험 보상 체계 명문화
  •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예산·시설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헌신에 합당한 보호 이뤄져야”…현장 의견 반영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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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이나 사망을 당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예산·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자발적인 봉사로 교통안전 활동을 해온 모범운전자들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 없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한 모범운전자가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입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보상 근거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이 징수한 과태료 등을 활용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예산을 지원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박 의원은 지난 6월 1일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와의 간담회에서 관련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에 나섰다. 

 

박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닌, 지역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 캠페인, 수험생 수송 등 경찰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활동 특성상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모범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연합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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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교통 봉사 중 부상·사망한 모범운전자 위한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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