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다양화…권익지원센터 명칭 정비
  • “종사자 권익 보장 없이는 시민 복지서비스 질도 위협” 강조
  • 17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근무환경 개선 기대

[크기변환](사진자료) 이효성 의원1.jpg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전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대전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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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대전시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복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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