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41일간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운영…60건 안건 심의 예정
  • 예산안·조례안·건의안 등 심사 통해 시정 및 교육 정책 방향 점검
  •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특위 활동 등 내실 있는 회기 운영 예고

[크기변환][참고사진]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JPG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11월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41일간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2026년 대전시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될 안건은 △조례안 37건 △동의안 8건 △요구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8건 등 총 60건에 이른다. 

 

주요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는 대전시와 시교육청,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시정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적정성, 지난해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시정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본격 심사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하며, 교육비특별회계 관련 예산안 심의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는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예산과 조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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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내년도 예산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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