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제291회 정례회서 설동호 교육감 상대로 시정질문…“장애학생 교육기회 보장해야”
  • “유휴교실 활용한 전일제 학급·분교장 설치 필요”…교육청, 내년 3월 운영 목표 밝혀
  • “학교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해야”…행·재정 지원도 함께 강조

[크기변환]2025.11.19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_김민숙 의원 시정질의-2.JPG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19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 특수교육의 현안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최근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개교 시점이 2029년 3월로 예정되면서 생기는 ‘3년 공백기’ 동안 장애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대전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0% 이상 증가한 반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대전가원학교의 경우, 당초 34학급 인가로 출발했으나 현재 49학급까지 운영되는 과밀 상황에 놓여 있으며, 2026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인근 학생들이 희망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은 “과밀 해소를 위해 일반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 3월부터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학교, 휴원 중인 병설유치원, 유휴공간이 있는 분교 등을 적극 활용해 특수교육기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학생·교사 배치 조정, 행정·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 문제와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내며, 향후 대전시의 특수교육 정책 방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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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원, “특수학교 3년 공백…과밀 해소·다양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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