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기준 명확화…임대·사용료 등 규정 구체화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 이금선 의원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기반 마련될 것”

[크기변환]이금선 의원.JPG

국민의힘 이금선 의원(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환경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기존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 조건, 운영 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 사용자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사용료 감면 항목이 신설되면서 지역 주민,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오랜 시간 생활환경 개선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시행되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금선 의원, 환경시설 주변 주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