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노후 산업단지 공장, 정기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포함 추진
  • “외형 중심 재생 한계”…안전 중심 ‘질적 정비’ 전환 요구
  • 불법 증축·가연성 자재 방치 문제 지적…전수조사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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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 공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공장 건축물을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발생한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공장은 1995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이후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등 안전 취약 요소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할 지자체의 현장 점검이 10년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대전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대덕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55.6%에 달하고, 영세업체 비율도 42.2%에 이른다고 분석하며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재생사업은 도로 확장 등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 치중돼 안전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문제는 대덕산단뿐 아니라 전국 노후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후 산단 비율은 2025년 38%에서 2035년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의 ‘외형 정비’ 중심 정책에서 ‘안전 중심 질적 정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에 공장 포함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공장 관리 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설·작업장 관리에 치중해 건축물 자체의 안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시행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과 같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도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설비 개선 비용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안전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산단 재생사업 역시 외형 개선을 넘어 근로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질적 정비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반복되는 산업단지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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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덕산단 화재 계기 ‘공장 안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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