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대전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구 소속 직원 권익보호 공로인정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23일 전국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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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법제화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급성 등을 감안,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22년도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었다.


구는 올해 3월 ‘대전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구 소속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우리 동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더 진심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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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조 동구청장, 전국시군구연맹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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