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
  • 12개 동 주민자치회 임원 36명 참여…실무 중심 교육 진행
  • “선거운동 금지 대상”…법령 이해도 제고에 초점

 

 

 

[크기변환]1. 대전 대덕구, ‘선거중립 강화’ 주민자치위원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jpg

대전 대덕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대덕구는 지난 24일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 시기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내 12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의를 맡아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 및 금지 행위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져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교육은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선거 기간에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법 준수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앞으로도 선거 관련 법령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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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주민자치위원 대상 선거법 교육…“정치적 중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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