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2026년 3월 전면 시행 앞두고 현장 실무자 35명 대상 교육
  • 대덕구 우수사례 공유로 현장 적용 가능성·문제 해결책 모색
  • 박희조 구청장 “행복한 통합 돌봄도시 동구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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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2일 동구보건소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 시행 후 통합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현장 실무자 3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통합돌봄 사업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이해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대덕구의 실제 추진 사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실무 대응력을 높였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행복한 통합 돌봄도시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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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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